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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시험 절차
    치료 2019. 9. 3. 09:01

    운전면허 시험은 나이 또는 경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신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유에 따라서 특정 기간 동안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절차는 가장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학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준비물로 본인의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통안전교육을 들었다면, 운전면허 시험 절차로 신체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는 테스트를 보는 곳 안에 있는 검사장이나 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특수 면허의 경우에는 칠천원이, 기타의 경우에는 육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검사를 마쳤다면, 운전면허 시험 절차로 학과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여야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절차 학과접수를 진행할 때에는 응시원서와 더불어 반년 안에 찍은 사진 3장과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면 학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1일 후 다시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과 테스트에 합격을 했다면 운전면허 시험 절차로 기능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능접수를 진행할 때도 역시 응시원서와 더불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각각 면허 종류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능접수가 완료되었다면,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능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삼일이 지난 다음 다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에 합격한 상황이라면, 운전면허 시험 절차로 연습면허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습면허를 발급 받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삼천오백원이고 유효기간은 일년입니다.


     



    이렇게 연습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운전면허 시험 절차로 도로주행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역시 신분증과 응시원서를 내야 하고 발생하는 부담비용은 이만오천원입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 도로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합격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면, 삼일 뒤에 다시 도로주행을 접수하여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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