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발급 참 쉽죠잉
    치료 2019. 9. 3. 01:35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발급을 진행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내용의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대장의 내용을 바꾼 다음 등기를 바꿔서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발급을 진행했을 때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기를 바꾸지 않을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기타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업로드되어 있는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발급을 받았을 때의 내용과 같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바꾸지 않을 시 기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가 진행되지 않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을 유지하는 등기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문서와 더불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관리대장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


     



    가옥 넘버가 있습니다. 1개의 부동산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이하다면 각각의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넘버도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형태인지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형태는 창고, 공장, 점포, 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발급은 정부24라는 곳에서 아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입력합니다.


     



    혹은 자주 찾는 서비스라는 메뉴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으니 그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발급을 하는 데에는 한 번에 오백원이고 열람을 할 경우에는 삼백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발급을 진행할 경우에는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발급을 진행하기 위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 자리하고 있는 곳, 대장 구분/종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몸이 가려운 증상 5  (0) 2019.09.04
    운전면허 시험 절차  (0) 2019.09.03
    양도소득세 계산 공제까지  (0) 2019.08.31
    각서 양식 효력 만들려면  (0) 2019.08.31
    목조주택 단점 반드시 체크  (0) 2019.08.30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