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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아는 것이 힘치료 2019. 8. 28. 01:53
본인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해당 급여는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쓸 자금, 자식들 교육비, 은퇴 후 창업 비용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 임박했을 때 또는 은퇴를 하고 나서 쓰이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을 다니고 있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할 것이고 그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하고 살아야 노후에 고생을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받게 될 금액을 미리 계산을 해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급여는 어떠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모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해당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장은 노동자가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급여를 주는 것이 맞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지속에서 근무를 한 기간이 일년 미만인 상황, 일주일에 일을 하는 시간이 열 다섯 시간을 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해당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어떠한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열 다섯 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 365일 넘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를 하는 사람도 해당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알바는 정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규정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하면 노동자는 job의 형태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알바 역시 노동자로 보는 것이 가능하고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해당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 노동자와 똑같이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열 다섯 시간 넘게 계속적으로 365일 넘게 근무를 해야 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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