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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 잔금 계약금 필수 상식
    치료 2019. 8. 30. 05:58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금, 잔금, 계약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일텐데, 분명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금, 잔금에 앞서 일단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금액의 10 PERCENT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이 돈을 임대인에게 줬다는 것은 거래를 불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전에 계약금이 왔다갔다 한 상황에서 계약을 끝낸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파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의 두 배 정도를 줘야 하고 임차인이라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전에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문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해당 매물과 관련하여 타인과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매물과 계약을 하겠다는 마음을 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계약금을 줬다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중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금을 차감한 거래 금액의 특정 부분을 중도에 주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금을 주고 나서 7일에서 14일 정도에 지급을 하고 거래 금액의 50 PERCENT에서 60 PERCENT로 설정을 합니다.


     



    중도금을 줬다면 그 시점에서는 계약을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을 잔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의 가장 라스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30 PERCENT에서 40 PERCENT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시점에서 잔금이 치뤄지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계약 금액이 모두 준비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칫하다 소중한 계약금이 모두 증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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