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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국세청 다주택자 정리치료 2021. 12. 30. 10:51
다주택자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다주택자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를 돌리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조회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조회는 매해 6.1의 과세기준일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했을 시 해당 공시가를 합친 금액이 각 유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공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입니다.
좀 더 쉽게 종부세 부과기준을 풀어보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이나 땅의 공시가가 설정되어 있는 공제액을 초과하는 만큼이 과세대상 비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세기준인 공제액이 얼만지를 알면 종부세 대상자인지 알 수 있겠죠.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유형별) 종부세 기준금액(공제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 3주택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언급했듯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이 11억원이고 나머지 다주택자는 6억원입니다.
그렇기에 1가구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갖고 있는 주택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렇게 개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존재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 역시 개인의 최고 세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은 상당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란 것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95%(내년부터 10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러 공제들을 차감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토지 일반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먼저 개인 종부세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택(일반) 주택(조정대상 지역 2,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15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8%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이하 2.2% 45억원 이하 2%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1.6%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이하 5.0% 45억원 초과 3% 400억원 초과 0.7% 94억원 초과 3.0% 94억원 초과 6.0% 다음은 법인의 종부세율입니다.
주택(일반) 주택(조정대상지역 2,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3% 3억원 이하 6% 15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 400억원 초과 0.7%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종부세 세율표를 보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주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 방법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부세 확인방법은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인데요. 이곳에서 종부세 고지서 조회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신고/납부 카테고리의 국세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누릅니다
이어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내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일시적 법인 사업자 토지 상가주택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김에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을 보면 세금종류별 서비스라는 카테고리에 세금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상황에 맞게 21년, 22년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진행할 수 있게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주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돌리려면 공시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1주택 2주택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 개별 등의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공동주택 공시기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이렇게 확인한 공시가를 입력하고 옆에 있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조회하기를 눌러 조정대상지역인지 체크를 합니다. 등록하기를 누른 다음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 후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다주택자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
자 이렇게 내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으니 이제 신고를 진행해야겠죠. 신고 역시 홈택스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기신고를 눌러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이 아닐 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1 ~ 12.15입니다. 납부기한이 빨간 날이라면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해당 세금은 분납을 진행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종부세 카드납부 방법
여러 카드사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종부세 카드납부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카드납부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카드로택스라는 홈페이지이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국세 > 조회납부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본인이 납부한 과도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홈택스에서 세금 조회를 했을 때 제대로 세액이 계산되었는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
이의를 신청하려면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지방국세청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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