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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치료 2022. 10. 1. 17:04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20대 자녀가 존재합니다. A씨는 만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자녀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나라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1년 전에 자녀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정지되었습니다. 바로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비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었죠. 그러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부양의무자 세대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단계적인 폐지와 관련된 방안이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어도 2023년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때문으로 보이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젠가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체크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 지원 확인하기 : https://qkfkqhsek.tistory.com/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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