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거급여 신청방법 결과 및 지급일 인상 정보
    치료 2022. 9. 20. 12:31

    이전 포스팅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급은 언제 되는지, 그리고 2023년 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확인부터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하기 : https://qkfkqhsek.tistory.com/136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세대의 세대원과 그의 친척, 기타 관계되는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신분증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제공 등 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6.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 등의 심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주택 조사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수유권 확인, 주택 현황/노후 상황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심사기간 처리기간

     

    주거급여 신청결과는 보통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나오게 됩니다. 단, 소득/재산 등을 체크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안에 나오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022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어떤 지역인지, 가구원수는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서포트합니다. 단,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 자기부담분은 차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 산정분이 10,000만원 미만이면, 10,000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시, 최저 지급액인 10,000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공유 드립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월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바꿉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1천만원이고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실체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x 4% / 12개월 = 133,333원

     

     

    한편, 앞서 언급했듯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로 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인상

     

    2023년 주거급여 인상과 관련된 금액 표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주거급여 신청 및 지원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 https://qkfkqhsek.tistory.com/139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