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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치료 2022. 9. 16. 11:04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수준인 자를 뜻합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더불어 부양의무자 폐지 및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격요건을 체크하기에 앞서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급여와 관련된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조건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을 위해 충족해야했습니다. 폐지되고 나서 의료급여에만 적용이 됨을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하여 의료급여가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을 시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을 시
    3.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적어 부양비 지원이 어려울 시

     

     

    각 급여별 중위소득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각 급여 별로 중위소득 대비 기준 %가 다릅니다. 각 급여별 %는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 30% 이하 40% 이하 46% 이하 50% 이하

     

     

    세대원별 중위소득 기준

     

    그렇다면 세대원별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야겠죠. 해당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 바랍니다.

     

    세대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생계급여 583,444원 987,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의료급여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주거급여 894,614원 1,499,693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교육급여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세대원 수에 따라 위 금액 이하면 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부양의무자 폐지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소득인정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각 급여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다음 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및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https://qkfkqhsek.tistory.com/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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